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by Char Aznable 2015. 1. 27.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1년에 10만원이면.. 1달에 8,300원 꼴인데...
GS 칼텍스에서 주유하면 30원 추가할인해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