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거, 이제서야 메꿈.
적용일시 - 2026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강제로 뺏고, 안돌려주겠다고...
핵심 -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걱정 덜어주는 제도.
가계 파탄 막는 의료비 환급제도.
나라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환자 본인이 내지마세요.
그 한도를 넘어가면
나라가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정해둔 제도.
[[ =일종의 병원비 환급금 ]]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현금으로 어르신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악용하는 사람들.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병원비 환급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들.
매달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몇달, 몇년째 밀려있으면서, 혜택은 챙겨가는..
상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음.
돈이 없어서 못내는게 아니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안내는 고액 체납자들.
이 법뒤에 숨어서 이득만 꼬박꼬박 챙겨갔다는거...
*체납자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미납 보험료를 우선 공제,토록 변경.
앞으로는, 체납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빼고 주는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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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없더라...
더 축소해야하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