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법안 발의 알바 시급에 대해 by Char Aznable 2017. 5. 26. 알바를 15세 - 25세로 정의하고시급을 얼마주던간에 나이제한을 둬야될것 같다.26세부터는 파트타임으로 불려서시급은 알아서 정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개나 소나 다 시급 저렇게 높게 받으면사람 쓰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어디 쓰겠냐? < 인건비 너무 비싸 >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가자go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개헌,법안 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폭운전 (0) 2017.05.26 ㅄ 같은 교육정책. (0) 2017.05.26 가중 처벌법 (0) 2017.04.21 동물보호법 (0) 2017.04.11 법을 고쳐야 돼 (0) 2017.01.18 관련글 난폭운전 ㅄ 같은 교육정책. 가중 처벌법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