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콴유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문제.
자신의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1960년, 부패행위 조사국(cpib) 설치. 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수사권과 사법권을 모두 이 기구에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외압을 넣어서 외부에서 간섭을 못하게 총리(리콴유 본인)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버림.
문제가 있어보이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도 다 조사할수 있게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수 있게 함
그리고 강력한 수사권을 동원해 부패 방지법에 위배되는 어떤정보가 입수된다거나 혐의가 있는걸로 보일때는
영장없이도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줌. 부패 혐의자의 은행계좌나 주식 지분, 소득과 지출내역등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까지 다 가능하게 만듬.
1989년에는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부패 사범들이 획득한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수 있게도 만들었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고위직부터 말단 공직자까지, 매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투자액 변동사항을 전부 다 신고해야 함
월급이나 상속 외에, 설명 안되는 돈들은 액수가 적더라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함.
(재산이 증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몰수)
부정부패로 쫓겨난 공무원은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취업이 불가능하고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공소시효도 없음.
공직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선물인지 뇌물인지 고민하지 말고
선물도 뇌물도 받으면, 그냥 무조건 뇌물로 취급되게끔... 애초에 아무것도 못받게 만들어서 완전 봉쇄해 버림.
공무원들이 돈 빌린거라면서,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할수도 있으니까, 개인 채무도 월급의 3배이상은 못빌리게 만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하진 않고, 성과주의 인사를 하면서 효율을 추구함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엄한 집행으로 공직자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갖춰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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